첫 만남이용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주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신고가 된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첫 만남이용권 서비스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아는 200만 원 지급,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첫째) 다태아의 경우 500만 원 지급 / (둘째) 다태아의 경우 6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트에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외 : 현금 )
1.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나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되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했을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오프라인 /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지역마다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30일 이내로 지급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 25년 이후로 사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
(24년도 출산가정도 적용되며 26년까지 연장)
바우처 사용 시 사용기한도 표시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
(*** 제외업종 / 항공, 철도, 호텔, 유흥업소, 마사지등 위생업소, 상품권구매, 레저, 사행업종)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도 가능하고, 조리원, 산부인과, 카페, 마트, 음식점등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아이의 교구장, 책장 같은 집에 필요한 가구를 사는데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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