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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2025년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알아보기

by j001111 2025. 2. 20.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바뀌는 2025년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1.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느라 영아기 때 돌봄을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해 주기 위해 경제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부사업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확대된 제도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0세 (출생~12개월) 부모급여 (현금지급)

  • 2024년: 월 100만 원
  • 2025년:105만 원 (5만 원 인상)

- 1세 (13~24개월) 부모급여  (현금지급)

  • 2024년: 월 50만 원
  • 2025년:55만 원 (5만 원 인상)

*** 다자녀의 경우 추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

2025년 쌍둥이 부모급여 지급 금액

자녀 순위연령기본 부모급여 다태아 추가 지원총 지급액

첫째 0세 (0~11개월) 105만 원 없음 105만 원
둘째 (쌍둥이) 0세 (0~11개월) 105만 원 추가 15만 원 120만 원
첫째 1세 (12~23개월) 55만 원 없음 55만 원
둘째 (쌍둥이) 1세 (12~23개월) 55만 원 추가 5만 원 60만 원

 

예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는 기본 부모급여만 지급(105만 원), 둘째는 추가 지원을 받아 총 120만 원 지급됩니다.
즉, 0세 쌍둥이를 둔 가정이라면 매월 총 225만 원(105만 원 +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추가 설명 ***

  • 첫째는 기본 부모급여만 지급
  • 둘째(쌍둥이)는 추가 지원금 +15만 원
  • 셋째(쌍둥이)는 추가 지원금 +35만 원 (1세일 경우 + 15만 원)

즉, 쌍둥이 둘째·셋째는 기존 부모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 0세 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월 보육료 전액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이 지급됩니다.

* 1세 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월 보육료 전액 51만 4천 원을 제외한 2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지원을 신청하다 보면 소득기준에 걸려 못 받는 지원금도 많지만 이번 부모급여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소득 걱정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하고 아래로 내리면 복지서비스에 부모급여 지원이 보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눌러 정보만 입력하면 정말 간단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7분짜리 영상이 있으니 꼭 시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건너뛰지 말고 꼭 시청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하면 정말 편하니 온라인이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은 꼭 출생신고 하러 가시면서 잊지 마시고 부모급여도 신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니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 24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

 

*** 주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3.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과 같은 날짜에 지급돼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1)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 입학 전 2월까지 지원됩니다 ***

-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월 10만 원 지급

- 부모 명의 게좌로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0개월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보육료 전환방법

보육료 전환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부모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전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 기준

* 출석일수 1~5일 : 보육료 25%

* 출석일수 6~10일 : 보육료 50%

* 출석일수 11일 이상 : 보육료 100%

*** 11일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부담금이 생기니 출석일수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 및 결석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을 인정해 주는 특례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3월 입소의 경우 

전 월인 2월 16일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일 전으로 신청할 시 그 달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꼭! 15일이 지난 16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 중간입소의 경우 8월 기준 - 7월 16일부터 보육료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입소의 경우 - 보육료 신청

유치원 입학의 경우 - 유아학비 신청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후 자기가 해당하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잘 읽어보고 클릭 클릭 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여부를 물어보는데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발급까지 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신청접수완료 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보육료 전환이 완료됩니다. 

 

3. 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개월 ~ 95개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지원금액

-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일 : 25일 )

단, 주말 및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도 있습니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 온라인으로는 부모만 신청 가능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방문 신청 필요)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출생월부터 지급가능합니다. 60일이 지나고 신청할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잘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