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바뀌는 2025년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느라 영아기 때 돌봄을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해 주기 위해 경제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부사업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확대된 제도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0세 (출생~12개월) 부모급여 (현금지급)
- 2024년: 월 100만 원
- 2025년: 월 105만 원 (5만 원 인상)
- 1세 (13~24개월) 부모급여 (현금지급)
- 2024년: 월 50만 원
- 2025년: 월 55만 원 (5만 원 인상)
*** 다자녀의 경우 추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
2025년 쌍둥이 부모급여 지급 금액
자녀 순위연령기본 부모급여 다태아 추가 지원총 지급액
| 첫째 | 0세 (0~11개월) | 105만 원 | 없음 | 105만 원 |
| 둘째 (쌍둥이) | 0세 (0~11개월) | 105만 원 | 추가 15만 원 | 120만 원 |
| 첫째 | 1세 (12~23개월) | 55만 원 | 없음 | 55만 원 |
| 둘째 (쌍둥이) | 1세 (12~23개월) | 55만 원 | 추가 5만 원 | 60만 원 |
예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는 기본 부모급여만 지급(105만 원), 둘째는 추가 지원을 받아 총 120만 원 지급됩니다.
즉, 0세 쌍둥이를 둔 가정이라면 매월 총 225만 원(105만 원 +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추가 설명 ***
- 첫째는 기본 부모급여만 지급
- 둘째(쌍둥이)는 추가 지원금 +15만 원
- 셋째(쌍둥이)는 추가 지원금 +35만 원 (1세일 경우 + 15만 원)
즉, 쌍둥이 둘째·셋째는 기존 부모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 0세 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월 보육료 전액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이 지급됩니다.
* 1세 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월 보육료 전액 51만 4천 원을 제외한 2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지원을 신청하다 보면 소득기준에 걸려 못 받는 지원금도 많지만 이번 부모급여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소득 걱정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하고 아래로 내리면 복지서비스에 부모급여 지원이 보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눌러 정보만 입력하면 정말 간단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7분짜리 영상이 있으니 꼭 시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건너뛰지 말고 꼭 시청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하면 정말 편하니 온라인이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은 꼭 출생신고 하러 가시면서 잊지 마시고 부모급여도 신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니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 24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
*** 주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3.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과 같은 날짜에 지급돼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1)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 입학 전 2월까지 지원됩니다 ***
-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월 10만 원 지급
- 부모 명의 게좌로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0개월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보육료 전환방법
보육료 전환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부모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전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 기준
* 출석일수 1~5일 : 보육료 25%
* 출석일수 6~10일 : 보육료 50%
* 출석일수 11일 이상 : 보육료 100%
*** 11일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부담금이 생기니 출석일수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 및 결석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을 인정해 주는 특례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3월 입소의 경우
전 월인 2월 16일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일 전으로 신청할 시 그 달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꼭! 15일이 지난 16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 중간입소의 경우 8월 기준 - 7월 16일부터 보육료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입소의 경우 - 보육료 신청
유치원 입학의 경우 - 유아학비 신청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후 자기가 해당하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잘 읽어보고 클릭 클릭 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여부를 물어보는데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발급까지 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신청접수완료 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보육료 전환이 완료됩니다.
3. 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개월 ~ 95개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지원금액
-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일 : 25일 )
단, 주말 및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도 있습니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 온라인으로는 부모만 신청 가능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방문 신청 필요)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출생월부터 지급가능합니다. 60일이 지나고 신청할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잘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신 7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증상 몸에 일어나는 변화와 대처법 ( 임신초기 유산원인과 예방법) (0) | 2025.03.10 |
|---|---|
| 임신 후 임신 초기 (4주~6주) 주차별 증상 알아보기 (0) | 2025.02.25 |
| 임신을 위한 필수 영양소 및 영양제 추천 (0) | 2025.02.25 |
| 임신 준비와 임신 극초기 증상 (4) | 2025.02.21 |
| 2025년 임신 출산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및 사용방법 (0) | 2025.02.19 |